고가의 수입차를 리스(장기 대여)해 대포차로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장물취득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채업자 김모 씨(38)등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황모 씨(32) 등은 유령 렌트카 업체를 차린 뒤 “사업에 쓸 수입차가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주고 리스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꾀어 급전이 필요한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렸다. 황 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판매가 총 100억 원 상당의 수입차 165대를 빌린 뒤 40~50% 가격을 받고 사채업자에게 팔아 넘겼다.
차량은 해외로 밀수출되거나 대포차 전문 사이트를 통해 유통됐다. 김 씨는 사이트 안에서 3, 4명에게만 주어지는 ‘신(神)’ 등급을 가진 대포차 업계의 ‘큰 손’이었다. 사기 피해를 우려한 구매자들은 신용도가 높은 김 씨에게 판매가의 70%를 주고 최고 1억70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구입했다.
뒤늦게 리스비가 체불된 사실을 알아챈 명의도용 피해자들이 차량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피의자들은 “명의를 빌려준 것도 범죄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해외로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해 최대 5000만 원을 받은 뒤 차량을 돌려주기도 했다. 경찰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대포차 29대를 압수하고 중국으로 도피한 총책 황 씨 등 가담자 80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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