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청장에게 명절 선물을 받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1인당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제3자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53)에게 징역 2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추석 선물을 돌리는데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홍삼과 배 등 명절 선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민 170여 명 가운데 102명의 유죄도 인정했다. 김모 씨 등 주민 102명은 2013년 9월 6~17일 노 구청장의 측근들이 “구청장님이 주신 것”이라며 건넨 홍삼환(약 15만 원)과 홍삼액(약 5만4000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총 선물금액을 2354만5000원으로 계산했다. 1인당 평균 23만800원 꼴이다.
광주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에서 선물 명단을 도착하면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돈,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그 금액의 3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일부 주민은 홍삼환과 홍삼액을 함께 받아 과태료가 상한액인 3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인 상당수 주민들은 “선거와 무관한 통상적인 명절선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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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09:26:12
막걸리 선거가 그렇게 쉽게 없어 지겠냐 국민 수준이 고것 밖에 않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