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는 사고의 규모만큼이나 복잡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연쇄 추돌사고의 경우 자기 차량의 충돌 횟수나 위치 등에 따라 각 운전자의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뒤따르던 차가 앞차를 들이받았을 때는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뒤차에 100% 과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3대 이상의 차량이 한꺼번에 사고를 냈기 때문에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
가령 B차가 A차를 들이받고, 뒤에 오던 C차가 B차를 받아 B차가 A차에 한 번 더 부딪쳤다면 A차의 손해는 B차와 C차가 나눠서 보상하게 돼 있다. 차량이 4대 이상일 경우엔 사고 책임이 더 잘게 나뉜다. 물론 B차가 안전거리를 지켜 가까스로 A차와 부딪치지 않았는데 C차가 B차를 받아 그 충격으로 B차가 A차와 부딪쳤다면 사고 책임은 모두 C차가 진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100중 추돌사고처럼 복잡한 현장에서는 B차가 자기 책임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억울하게 보상을 해줘야 할 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론상으로는 다중 추돌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게 복잡할 수 있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의외로 단순한 해법을 찾는 게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A차의 손해는 뒤에서 받은 B차 보험사가 부담하고, B차의 손해는 C차 보험사가 부담한 뒤 나중에 보험사끼리 모여 구상권을 청구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다. 이런 절차들을 거치면 결국 대부분의 사고 차량들이 전체 사고의 손해를 조금씩 부담하는 꼴이 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엔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좁았다고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감속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사고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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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00:19:00
이것도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책임이라고 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