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인민재판 옹호글로 논란이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윤희찬 교사(59)를 임용철회 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윤 교사를 직권으로 임용취소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임용취소 사유로 적시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을 검토했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며 “임용취소 계획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9일 교육부는 교육청에 11일까지 윤 교사 임용취소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청은 윤 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범인’, ‘인민재판이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길’ 등의 글로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자 임용취소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를 뒤집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 글들 때문에 문제가 터졌고 이 문제를 교육청도 논의한 게 사실이지만 논란 글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