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에 이어 춘천과 강릉에도 충청 지역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돼지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돼 강원도와 시군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강원도에 따르면 춘천의 한 위탁농장이 8일 충북 단양군의 한 축산농가에서 씨돼지 20마리를 구입해 들여온 사실이 확인돼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1590마리를 도살 처분했다. 또 강릉의 한 위탁농장도 6일 단양군의 같은 농가에서 새끼돼지 100마리를 들여온 사실이 확인돼 기존 사육 중인 돼지를 포함해 총 1091마리를 도살 처분했다.
춘천, 강릉에 돼지를 판매한 단양군의 축산농가는 4600여 마리를 사육 중으로 9일 일부 돼지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자 방역당국에 신고했고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단양에서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것이어서 가축 이동 제한 지역은 아니었다.
강원도는 춘천과 강릉의 농가로부터 구제역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단양 축산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입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도살 처분 조치를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는 ‘구제역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이내에 공급된 가축이 있는 경우 해당 농장의 감수성 가축(한우 젖소 돼지 사슴 등)에 대해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가축은 지체 없이 도살 처분하는 한편 오염 물건은 소독 또는 소각·매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해당 농장과 주변에 대해 긴급 소독을 마쳤고 관계자들은 이동을 제한했다. 또 시료를 채취해 구제역 감염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앞서 8일 철원의 한 돼지농장이 세종시의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새끼돼지 260마리를 들여온 사실이 확인돼 사육 중인 돼지를 포함해 총 610마리가 도살 처분됐다. 세종시의 축산농은 이동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돼지를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구제역 의심 돼지가 외부에서 유입돼 당황스럽다”며 “도내 축산농가에 타 시도의 돼지 입식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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