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2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이모 씨(66·여)가 꼬깃꼬깃한 5만 원권 2장을 던지고 잽싸게 사라졌다. 양태영 경위(50) 등 형사들은 이 씨를 쫓아가 돈을 돌려줬다. 주부 이 씨는 왜 형사계 사무실에 돈을 던지고 갔을까?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씨는 1일 오후 4시경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 안에 가방을 놓고 내렸다. 가방 안에는 현금 193만 원과 각종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이 돈은 동생(62)이 통장에 넣어 달라고 맡긴 것이었다.
이 씨는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 6일 광산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양 경위 등은 조사에 착수했다. 양 경위 등은 이 씨가 택시에 탑승한 지점부터 하차 지점까지 폐쇄회로(CC)TV 10대의 화면을 꼼꼼하게 분석했다.
양 경위 등은 이 씨가 탑승했던 택시를 특정해 기사 김모 씨(53)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가방을 본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양 경위는 “이 씨가 택시 조수석에 앉은 데다 가방이 커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수사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다. 1시간 뒤 택시기사 김 씨는 양 경위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내가 가방을 갖고 있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11일 김 씨에게서 가방을 넘겨받아 이 씨에게 돌려줬다. 분실한 현금을 찾게 된 이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양 경위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형사들이 식사를 거절하자 5만 원권 2장을 던지고 도망치듯 가버린 것. 이 씨는 택시기사 김 씨의 형편이 짠하다며 김 씨에게 5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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