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대처 123정장 법정구속… 구조당국 업무상 과실치사 첫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2일 03시 00분


법원 “퇴선방송만했어도…” 4년刑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해 6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퇴선 방송과 탈출 유도명령을 하지 않아 승객 304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과실치사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일 목포해경 123정장(5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구조 당국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김 정장이 퇴선 방송과 탈출 유도명령을 했었다면 4층 선미 객실에 있던 승객 56명은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퇴선 방송과 탈출 유도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오전 9시 44분 김 정장이 세월호 인근에서 퇴선 방송을 하고 선체에 올라간 이모 경사(38) 등에게 승객 탈출 유도명령을 했다면 열려 있던 3층 출입구 인근 승객들이 다른 승객들에게 ‘탈출하라’고 전달했을 것”이라며 4층 선미 객실에 있었던 56명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4층 왼쪽 선미 객실에 있던 김모 군 등 11명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 10분 사물함 등을 밟고 올라가 비상구로 탈출해 구조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김 정장이 책임 회피를 위해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하고 123정 승무원들에게 허위진술·공문서 작성을 지시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세월호#부실대처#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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