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한달 이상 업무정지 제재… 전신마취 동네의원 수술시설 갖춰야
지하철 ‘성형 전후’ 광고 금지 추진
정부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의사를 바꾸는 이른바 ‘대리수술’을 하는 병의원에 한 달 이상의 업무정지 및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대리수술을 적발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성형외과에서 유명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환자를 유인한 뒤 대리수술을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술 환자의 권리 보호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하고 관련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성형업계의 경쟁이 심해 업무정지 한 달 이상의 행정처분은 사실상 병원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강력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신마취를 하는 동네 의원급 성형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은 의료법이 규정한 수술 시설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30병상 이상 병원급만 수술실 기준을 따르면 됐다.
또 앞으로는 하나의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커튼 등을 치고 같은 수술실에서 2건 이상의 수술이 진행돼 감염 위험이 높았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인공호흡기, 기관 내 삽관유도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도 구비해야 한다.
환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술동의서 항목도 강화된다. 수술동의서에 수술 의사의 전문과목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병원 측은 수술 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 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을 서약해야 한다.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 이용을 강요하는 부분은 동의서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술동의서 표준 양식을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령 의사의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업계 자율로 수술실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CCTV 설치가 강제 사안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성형외과 병원장은 “현재 여러 성형외과에서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대부분 생색내기다”며 “CCTV 자율 설치 권고는 별 의미가 없고 결국 대리수술 적발 시 처벌 강도를 높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과 버스 등의 ‘성형 전후 모습’ 광고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광고가 무분별한 성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연예인을 활용한 사진 및 영상 광고와 환자 치료 경험담을 담은 광고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심의에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대중교통수단 내부와 영화관 등에 의료 광고를 게재할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심의위원회에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해 자율적으로 심의한다. 위원회는 환자, 여성, 소비자단체 등 공익위원을 전체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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