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2일 정체 심할땐 승용차 통행, 현장 경찰이 판단… 1km 이내 허용
“대중교통 이용 취지 무력화” 비판
경찰이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교통 정체가 심해지면 버스전용차로를 일반 차량에 개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전용차로의 도입 취지를 경찰 스스로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경찰청이 발표한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 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설 연휴인 17일부터 22일까지 엿새 동안 상황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 통행을 허용한다.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의 서울 한남대교∼대전 신탄진 구간(140.9km)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나거나 고장차량이 생겨 일시적으로 혼잡해질 때 1km 이내로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시간에는 구간 내의 무인단속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교통 혼잡의 구체적 기준이 없이 경찰관이 현장에서 판단해 허용하도록 했다. 다시 통행을 금지하는 것 역시 경찰관 재량이지만, 진입한 승용차를 일반차로로 이동시킬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상태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어떤 경우에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17∼22일 오토바이 신속대응팀을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에 배치해 교통 혼잡에 대응한다. 상습 정체구간에서는 승용차 갓길 운행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설 연휴 기간 수도권 귀경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20, 21일에는 다음 날 오전 2시(종착역 도착 시간 기준)까지 임시 전동열차를 운행한다. 연장운행 노선은 지하철 1·3·4호선, 경의선, 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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