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대교 사고로 106대의 차량이 추돌한 가운데 보험 처리에 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손해보험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연쇄 추돌사고의 경우 자기 차량의 충돌 횟수나 위치 등에 따라 각 운전자의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우선 뒤따르던 차가 앞차를 들이받았을 때는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뒤차에 100% 과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3대 이상의 차량이 한꺼번에 사고를 냈기 때문에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
가령 B차가 A차를 들이받고, 뒤에 오던 C차가 B차를 받아 B차가 A차에 한 번 더 부딪쳤다면 A차의 손해는 B차와 C차가 나눠서 보상한다. 차량이 4대 이상일 경우엔 사고 책임이 더 나뉜다. 물론 B차가 안전거리를 지켜 가까스로 A차와 부딪치지 않았는데 C차가 B차를 받아 그 충격으로 B차가 A차와 부딪쳤다면 사고 책임은 모두 C차에게 있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100중 추돌사고처럼 복잡한 현장에서는 B차가 자기 책임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억울하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엔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좁았다고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감속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사고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11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 영종대교 상부도로(왕복 6차로) 서울 방향 3.8km 지점 1차로에서 유모 씨(60)가 운전하던 택시가 앞에 달리던 또 다른 택시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어 뒤따라오던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와 트럭 승용차 승합차 등이 줄줄이 추돌하면서 불과 20여 분만에 차량 106대가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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