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사장(41)에 대한 1심 최종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이날 오후 3시 선고할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7),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4)에 대한 판결도 오늘 결정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44)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가 있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여 상무와 함께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은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기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냈다. 특히 10일에만 반성문을 3차례나 제출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됐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카페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회원 수십 여명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잇달아 재판부에 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구형 사유를 댔다. 함께 기소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58)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5)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반성문도 스스로 썼을지 의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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