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車 前노조위원장 도로 무단점거는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2일 15시 43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서울 도심에서 4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5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시위가 당초 신고 된 행진 방식이 아니라 연좌농성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 씨는 도로 점거가 일시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도로 점거가 40분간 계속된 이상 이를 일시적인 점거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8월 21일 오전 8시경 민주노총이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서 주최한 ‘노동자대회 시국대회’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역에서 남영삼거리까지 2차로 안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40분가량 편도 4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고 정해진 곳을 지나쳐 행진했다.

1심은 김 씨가 7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4개 차로를 점거해 연좌농성을 벌이고 40분 가량 일대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시위는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이뤄진 것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고 당시에도 반대 방향 4개 차로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이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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