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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반성문에 탄원서까지 제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12 16:06
2015년 2월 12일 16시 06분
입력
2015-02-12 16:03
2015년 2월 12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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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동아닷컴DB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41)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늘(12일) 오후 3시부터 열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이날 오후 3시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7),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4)에 대한 판결도 내려진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은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에 달렸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기 어렵다.
서 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지난 10일에만 반성문을 3차례나 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됐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앞서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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