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유소 담합 관련 소송에서 12일 최종 승소했다. 공정위는 SK 측에 부과했던 과징금 1356억 원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SK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등이 공정위를 대상으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SK 측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유사 담합을 자진신고했던 GS칼텍스 직원의 진술을 믿을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SK와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GS칼텍스 등 정유사 4곳이 2000년 대책 회의를 열고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201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각각 753억 원, 438억 원을 물었고 GS칼텍스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경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GS칼텍스를 제외한 업체 3곳은 곧장 소송을 제기했고,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지난달 각각 승소를 확정 받았다. 공정위가 정유사 3곳에 돌려줘야할 과징금은 총 2548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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