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실형 선고…“항로변경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2일 16시 44분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사진=동아일보 DB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사진=동아일보 DB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로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오후 3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며 “항로에는 공중 외에 지상도 포함”된다고 조현아 전 부사장 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 길’을 의미하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지상로(지표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항공법상 항로변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로변경죄와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혐의 5가지를 적용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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