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오늘 ‘땅콩회항’ 선고 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42조의 항로는 공로 뿐만 아니라 이륙전 까지 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판결을 내렸다.
이어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기장은 피고인 조현아가 항공기 내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의 하기를 요구한 사실을 알고 그 위세와 위력에 제압당해 게이트 리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로변경죄 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 ‘땅콩회항’의 주인공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의 핵심 쟁점은 ‘항로변경죄’의 인정 여부였다.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목인 만큼 양형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집행유예 가능성도 제기했다. 재판부가 조양호 회장을 불러 박창진 사무장의 복귀를 약속받고 사과할 자리를 마련해준 건 집행유예를 염두에 둔 수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선고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6차례나 재판부에 반성문을 낸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로변경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땅콩회항’ 사건을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징역 3년 이어야 하지 않을까?”,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실형이라 꼼짝도 못 하겠네요”,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실형 선고 환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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