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조현아에 징역 1년 선고 “자신의 자가용 마냥 항공기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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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12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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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사진=동아일보 DB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사진=동아일보 DB
조현아 선고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로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오후 3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재판부는 이중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며 “항로에는 공중 외에 지상도 포함”된다고 조현아 전 부사장 측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견과류 제공 서비스 문제와 관련해 사무장을 하기한 것은 승객 안전을 볼모로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자신의 자가용 마냥 항공기를 후진했다”고 판시했다.

또 “항공기가 다시 게이트로 돌아와 사무장을 내리고 출발했다”며 “당초 예정된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항로변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 길’을 의미하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지상로(지표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항공법상 항로변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8)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앞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로변경죄와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혐의 5가지를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10일에만 반성문을 3차례나 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됐다.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조현아 선고, 항로변경 유죄로 인정” “조현아 선고, 조현아 측 반응은?” “조현아 선고, 징역 1년 실형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현아 선고.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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