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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자신의 자가용 마냥 항공기 후진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12 18:00
2015년 2월 12일 18시 00분
입력
2015-02-12 17:31
2015년 2월 12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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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여·41)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견과류 제공 서비스 문제와 관련해 사무장을 하기한 것은 승객 안전을 볼모로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면서 “자신의 자가용 마냥 항공기를 후진했다”고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항공기가 다시 게이트로 돌아와 사무장을 내리고 출발했다”면서 “당초 예정된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항로변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하기시킨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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