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최악 기록’… 보험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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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12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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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106중 추돌
영종대교 106중 추돌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의 1차 사고 차량이 관광버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는 가시거리가 10m도 채 안 되는 짙은 안개 속에서도 시속 90~100㎞로 달리던 관광버스가 앞에 달리던 승용차량을 추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책상황실이 마련된 인천서부경찰서는 12일 오후 2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공식 브리핑을 열고 “현재 관광버스가 검은색 승용차량을 추돌한 것이 1차 사고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안정균 서장은 “신공항고속도로 영종댁 상부도로를 주행하던 차량들이 짙은 안개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라고 말했다.

경찰은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 1차 사고 원인 판단 근거로 해당 관광버스 진행방향으로 정차돼 있는 차량 등 선행 사고가 확인되지 않고 사고 구간의 최전방에 위치했던 은색 택시의 사고 장면이 녹화된 점 등을 들었다.

경찰은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 구간 최전방에 있던 1그룹 차량 10대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녹화 영상을 확보했다.

서부서는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 1차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관광버스 운전자와 목격자 등 5명을 대상으로 진술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오전 9시45분쯤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73명(중상 5명, 경상68명)이 부상했다.

한편 이번 영종대교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보험업계는 보상 문제 및 책임 소재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량이 많은 만큼 앞 뒤 차량의 과실 비율 산정 등 처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각 차량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첫 추돌 차량의 보험사가 전체 후속 사고 차량에 일정 비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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