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로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오후 3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재판부는 이중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며 “항로에는 공중 외에 지상도 포함”된다고 조현아 전 부사장 측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견과류 제공 서비스 문제와 관련해 사무장을 하기한 것은 승객 안전을 볼모로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자신의 자가용 마냥 항공기를 후진했다”고 판시했다.
또 “항공기가 다시 게이트로 돌아와 사무장을 내리고 출발했다”며 “당초 예정된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항로변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 길’을 의미하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지상로(지표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항공법상 항로변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8)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앞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로변경죄와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혐의 5가지를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10일에만 반성문을 3차례나 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결국 실형이네",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3년 구형했는데",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항소할까"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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