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제자에 막말 초등교사 벌금 3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3일 03시 00분


질문 많다고 반 전체에 “바보” 외치게… 학원 다닌다고 “부모 등골 빼먹는 애”
법원 “포용 대신 상처 안겨” 유죄 판결

초등학교 교사가 다문화가정 출신 제자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막말을 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던 지난해 5월 캐나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난 제자 B 양이 질문을 자주 해 수업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반 어린이 전체가 “B는 바보”라고 세 번 외치게 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점심 급식 때 B 양이 김치를 먹지 않자 다른 아이들이 듣는 가운데 “반은 한국인인데 왜 김치를 못 먹나. 이러면 나중에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느냐”고 비난했다. 또 A 씨는 수업 중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한 뒤 유독 B 양을 가리키며 “너는 부모 등골을 150g 빼 먹는 애”라고 말하기도 했다. B 양 부모는 뒤늦게 딸에게서 이런 사실을 듣고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다문화 제자 막말 교사#교사 막말 벌금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5-02-13 09:16:07

    파면 시켜야한다.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