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댓글’ 현직 부장판사, 사건 알려진 후 돌연 연가…징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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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13일 09시 00분


현직 부장판사. 사진=YTN 캡처
현직 부장판사. 사진=YTN 캡처
현직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수년 간 신분을 감추고 인터넷 기사에 부적절한 댓글 수천 개를 달아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A 부장판사(45)는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디 3개를 사용해 각종 기사에 야권을 비난하고 여권을 옹호하는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단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댓글만 2000여 개로 실제 올린 댓글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현직 부장판사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촛불 폭동’으로 표현하고, 항소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글을 남겼다.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 씨(60)와 관련해서도 “비선 실세 의혹은 허위 날조”라고 주장했다.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지 여론의 궁금증을 푸는 곳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 현직 부장판사는 댓글을 단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A 부장판사가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서 판사로서의 지위보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표현했다고 말했다”며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댓글 행위가 알려지게 된 경위가 의문이지만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데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A 부장판사는 ‘악성 댓글’ 문제가 알려진 후 판결 선고를 앞둔 재판의 변론을 서둘러 재개하고 이날 휴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인사에서 서울시내 일선 법원으로 발령이 난 A 부장판사는 해당 법원에서 마지막 근무일인 12일 10건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가를 낸 후 10건의 선고 사건을 모두 변론재개하고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특히 A 부장판사가 사건 당사자들에게 변론재개 사실을 통보한 시점이 11일 오후 6시가 넘어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 사진=YTN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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