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일침한 오성우 부장판사, 징역 1년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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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13일 13시 51분


오성우 부장판사
오성우 부장판사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가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성우 부장판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은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무너뜨린 사건이다”라며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만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았다면, 승객을 비롯한 타인에 대한 공중의식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고 일침을 했다.

오성우 부장판사는 대구 영남고,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0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거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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