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내렸다.
재판부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 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제시했다.
이어 “김재철 전 MBC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강조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1심 선고 이후 “두 가지 혐의 모두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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