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논란’ 하림, 1400만 원대 과징금취소 소송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3일 15시 23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1400만 원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림이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일부를 수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육류를 판매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발된 육류의 양이 21㎏로 소량이고 급식용으로 납품하고 남은 냉장육을 완제품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점이 인정된다며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하림은 2013년 10월 서울 도봉구 소재 축산물센터에 유통기한이 5~12일여가량 지난 닭뼈 및 한우목심 삼겹살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돼 도봉구청에게서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림은 지난해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압류당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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