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흉기로 찌르고 장모 살해, 40대 사위에 대법원 판결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3일 15시 47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장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 씨(48)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고 김 씨의 연령, 지능과 환경 등을 종합하면 징역 18년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거제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아내 노모 씨(4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또 함께 있다가 이를 말리던 장모 정모 씨(6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노씨는 가슴과 복부를 찔렸지만 밖으로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 별거 중이던 노 씨는 “이혼 문제를 상의하자”는 김 씨 말을 듣고 어머니 정 씨와 함께 김 씨 집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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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추천 많은 댓글

  • 2015-02-13 17:24:23

    법원이 살인사건을 조장하고 있다. 당연히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 2015-02-13 18:23:43

    전관예우 변호사와 룸싸롱에서 마신술이 덜깬 상태에서 내린 판결이구만. 아니면 판사님 머리는 모자쓰고 다니라고 달렸던가.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올수 있나? 하여간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흉악스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니깐.

  • 2015-02-14 00:28:14

    사법부의 솜방방이가 흉악살인범을 량산하고 있다. 개혁에 국회와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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