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임태혁)는 13일 DCRE가 인천시와 남구 등을 상대로 낸 1700억 원의 취득·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2년에 이뤄진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OCI는 2008년 5월 인천 남구 용현동 100만여 ㎡ 규모의 공장용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DCRE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2012년 인천시는 재조사를 통해 “감면 대상이 아니다”며 추징금을 포함한 1700억 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국세청도 이를 근거로 법인세 2948억 원과 부가가치세 71억9000만 원의 국세를 OCI에 부과했다. 그러나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6일 OCI가 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정난이 심각한 인천시는 이번 판결로 세수 확보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에서도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심판이 내려진 바 있다. 항소 여부는 인천시의 ‘친 기업 이미지’도 고려해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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