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김재철 전 MBC 사장, 징역 6월-집유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3일 17시 13분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13일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 투숙, 고가의 가방이나 귀금속 등 구매에 사용했다”며 김 전 사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대표이사로서 자료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상의 이유 또는 불리한 진술 등을 근거로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전 사장은 2012년 MBC 노조로부터 6억9000여만 원을 부정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당했다. 또 김 전 사장은 2013년 감사원의 MBC 감사 당시 예산 세부 내역서와 법인카드 영수증 제출을 거부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2013년 3월 MBC 임시이사회에서 김 전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하자, 김 전 사장은 주주총회 전 사퇴를 결정했다.

검찰은 2013년 12월 배임 혐의 일부와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김 전 사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김 전 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 뒤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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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5-02-13 19:09:12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MBC를 이끌어주시었던, 김재철 사장님께서 이런 무거우신 처분을 받으시다니 말이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아무쪼록 김재철 사장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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