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9)의 출국정지기간 연장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가토 전 지국장의 일본행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한국에 입국해 4년 넘게 생활하는 등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체류기간이 다소 늘어난다고 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손해가 막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의 가족들이 입국금지를 당하지 않는 이상 한국을 방문해 만날 수 있으므로 출국정지 연장 처분으로 인해 가족들과 만남이 원천봉쇄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0월 인사발령으로 인해 새로 부여 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토 전 지국장의 주장에 대해 “인사발령을 유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인사발령과 같은 사정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서 가토 전 지국장은 “국제적 관심사가 된 이 사건에서 도망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의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그동안 검찰 조사와 법정 재판에 열심히 출석해 온 것은 대한민국 법과 집행기관의 권위 등을 존중하고 협력해야겠다는 강한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나와 산케이신문사는 계속 재판에 출석할 것을 맹세한다”며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강조했다.
또 인사발령과 관련해 “일본 국내의 사회에 대하여 보도할 임무가 주어진 것”이라며 “특히 일본 국내에서 온타케 화산 분화, IS 일본인 인질 살해 영상 공개 등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으나 출국정지로 인해 기자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 높이기도 했다. “84세 노모 생신에도 가족과 떨어져 있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온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6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검찰 수사 상 필요한 증거가 확보됐고, 형사재판도 진행 중인 마당에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며 “공익적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외국인의 출입국 자유에 대한 행정당국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청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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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19:08:07
허위사실유포로 거짓을 한 자의 도망 안간다는 저런 놈의 말을 1%도 믿을 수가 없다! 사건전모가 분명히 밝혀질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수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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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19:08:07
허위사실유포로 거짓을 한 자의 도망 안간다는 저런 놈의 말을 1%도 믿을 수가 없다! 사건전모가 분명히 밝혀질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수사해주기 바란다!
2015-02-13 18:52:52
악의적인 놈은 매일 불러 조사해야한다. 대한민국의 매운 맛을 보여주라.
2015-02-13 21:21:03
이넘 호된 맛 봣을것이다 지금도 맛보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