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주민회관’ 철거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3일 18시 34분


법원이 서울 강남구 판자촌 ‘구룡마을’ 내 주민회관에 대해 “강남구의 철거를 계속 중단할 필요가 없다”며 강남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14일부터 주민회관에 대한 철거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3일 구룡마을 땅주인들로 구성된 ㈜구모가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주민회관 철거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회관 건물이 6일 강남구의 철거로 인해 이미 사회통념상 건물로 보기 어려워 (건물 유지를 위해) 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건물을 현재 상태로 유지할 경우 주민들의 신체나 재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주일 전 구룡마을 주민회관에 대해 ‘기습 철거’를 단행한 강남구에 대해서도 “사법 심사가 개입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며 “법의 공백을 이용한 행위로 행정청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6일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철거 작업에 나섰다가 이 사실을 안 법원에서 “1주일간 철거 작업을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당시 중장비를 동원한 2시간여의 철거 작업으로 건물 대부분이 훼손돼 뼈대만 남았다. 강남구는 이후 법원 결정을 의식한 듯 주민회관에 있던 고급 돌침대와 외제양주, 골프채 등 호화 물품을 공개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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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 2015-02-13 19:10:28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온정은 일체 있을 필요조차도 없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떼쓰기에 불과하다! 당장 내쫓고, 반항하는 자는 엄중하게 의법처리하세요!

  • 2015-02-13 19:40:24

    판사들도 주요사건 결정땐 현장가서 실사도 좀 하고 그래라. 책상머리에만 있지 말고...

  • 2015-02-13 20:26:13

    불법이 판치는 강남구 구룡마을,,, 불법 마을회관으로 둔갑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다 법원에서 중지했다가 몇칠후 다시 철거하라는거는 무슨 법집행을 그렇게하는가??? 그판사는 도대체 왜 철거비만 더들어가게 하는가? 어떻게 판사가 마음대로 판결을 번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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