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하루 만에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3일 18시 36분


12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3일 오후 조 전 부사장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대한항공 여모 상무(58)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5)은 아직 항소장을 공식 제출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전날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개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1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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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추천 많은 댓글

  • 2015-02-13 19:42:15

    부끄러운 줄도모르는가?징역1년이면 완전히봐준것인데 항소라니.항소해서 몇년은 더 살아야한다.외국에서 그 따위짓을 해놓았으니.온나라국민들이 욕먹은것아닌가?1년이면 감지덕지하고,부모님덕에 판사님감사합니다.큰절10번도 더하고 죄값을 받는것이 진정 반성하는것.엉터리반성이다

  • 2015-02-13 22:11:23

    하룻만에 항소? 아직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구나. 1년이 아니라 10녀을 때려도 모자란다.

  • 2015-02-13 20:08:54

    이것들이 인간이였으면 애초 그런행동을 하지도 안했을 것이다.애비나 삼촌이나 딸아이나,참으로 못된 종자이다.반성문도 진정성이 없는 위선이였고,하니 항소해오면 18년을 선고하고 대한항공을 대한이란 글자를 환수하고 땅콩항공으로 하던지,결혼식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그런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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