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현아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같이 항소했다.
법무법인 광장 서창희 변호사는 13일 “조 전 부사장과 가진 접견에서 (1심 판결이) 우리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협의를 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항소장 제출 이유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항소장에는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변호사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2심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고 나서 한 달 뒤 쯤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조현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고 박창진 사무장(44) 등 승무원을 폭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로변경죄와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혐의 5가지를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가볍지는 않은 형량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 법조인은 “집행유예로 풀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사회적 비난이 큰 사건에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초범이고 우발적인 사건임을 고려하면 비교적 충분한 양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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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20:48:10
땅콩사건이 문제가 아니다. 아주 못된 인간성 때문이다. 현아야 내가 조언한다. 항소하지말고 진정으로 용서를 빌어라! 나 조 현아는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여 못된 짓들을 하였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니, 죽을 죄 지었습니다. 진정 참! 인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