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현아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같이 항소했다.
법무법인 광장 서창희 변호사는 13일 “조 전 부사장과 가진 접견에서 (1심 판결이) 우리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협의를 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항소장 제출 이유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항소장에는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변호사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2심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고 나서 한 달 뒤 쯤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조현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고 박창진 사무장(44) 등 승무원을 폭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로변경죄와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혐의 5가지를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가볍지는 않은 형량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 법조인은 “집행유예로 풀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사회적 비난이 큰 사건에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초범이고 우발적인 사건임을 고려하면 비교적 충분한 양형”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조현아 항소장 제출, 결국 항소했네", "조현아 항소장 제출, 2심 판결은 궁금", "조현아 항소장 제출, 씁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2015-02-13 22:11:02
항소 잘했네 징역 1년은 심했지 30년은 받아야지
2015-02-13 22:08:34
누구는 기내난동으로 20년 징역살게 생겼는데.. 1년이 억울하다? 그녀의 반성은 진심이였을까?
2015-02-13 22:40:11
언론이 여론재판에 팔걷고 나서는군. 언론이 대법관이라도 된듯하네. 조현아는 항소하면 안된다고 법전에 써있는가? 조현아의 기내 난동도 잘못이지만, 언론의 여론재판 선동도 심각한 병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