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씨(60)에게는 지적장애 1급인 딸(15)이 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딸은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일쑤였다. 이 씨는 수시로 “귀신 같은 것,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아”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퍼부었다. 급기야 2011년 10월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딸 허리에 끈을 묶었다. 심지어 그 끈을 자신의 몸에 묶어 끌고 다니기까지 했다. 딸이 집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외출하기도 했다.
이 씨는 딸이 학교에 가지 않거나 집을 나가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함께 외출했다가 40여 차례나 딸을 잃어버렸지만 형식적인 신고만 했을 뿐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2주 동안 같은 옷을 입혀 학교에 등교시키기도 했다. 아버지의 방치 속에 방황하던 딸은 지난해 3월 서울 원효대교 부근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위 판사는 “이 씨는 만성적인 음주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딸의 가출을 방임해 성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편의를 위해 딸을 끈으로 묶고 다니는 등 아버지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를 저질러 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막대한 해를 끼쳤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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