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수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4일 03시 00분


검찰, 시민단체 고발따라 관련기록 검토 나서

검찰이 ‘인민재판정 발언’으로 종북(從北) 논란에 휩싸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윤희찬 씨(59)와 그를 공립학교 교사로 비공개 특별채용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이 윤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를 위해 관련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고발 단체들은 “공개경쟁으로 선발하게 돼 있는 공립학교 교사 임용에서 ‘광우병 시위’로 구속된 적이 있는 윤 씨를 직권으로 비공개 특채한 것은 위법”이라며 윤 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언들도 문제 삼았다.

윤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의 지름길” “(세월호 사고는) 박근혜가 범인이다, 살인자를 처벌하자” 등의 글과 함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서는 “사법부 오욕의 역사에 길이 남겠다”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 글을 올렸다. 윤 씨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좌우 이념 논쟁을 촉발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수년간 ‘막말 댓글’을 단 현직 판사 사건은 이런 소모적 논쟁에 또 한 차례 기름을 끼얹었다. 수원지법 이모 부장판사(45)는 “(광우병 시위의) 촛불 폭도들도 다 때려 죽였어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에 대해)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 “노무현은 투신의 제왕”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 같은 교사, 판사, 공무원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이들의 과격한 언행에 대해 법원은 최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기보다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SNS에 지난해 6·4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비방글을 올리고 “검찰 시켜 통진당 빨갱이 만들기, 국정원 시켜 탈북자 간첩 만들기, 해경 시켜 아이들 300명 죽이기” 등의 글을 올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 씨(49)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인민재판정#조희연#해직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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