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선고받은 조현아, 사무장 등에 2억원 공탁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5일 16시 06분


12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사진)이 판결 이틀 전인 10일 법원에 공탁금 2억 원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44)과 여승무원 김모 씨(28)를 위해 각각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며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 사무장, 김 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공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의 공탁 사실은 1심 판결문에도 실려 있으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이 양형 참작 사유”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박 사무장과 김 씨는 이 공탁금을 받아가지 않았다. 통상 형사사건의 공탁금은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할 때에 대비해 가해자 측이 합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법원에 맡기는 것으로 피해자는 최종 판결 전에 수령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합의가 된 걸로 간주된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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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추천 많은 댓글

  • 2015-02-15 17:06:03

    평생 직장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어 기업의 문화를 모른다.그러나 이런 경우를 보면 조현아 본인도 문제이지만 제대로 된 참모가 없는 것 같다.몇번의 기회가 있어는데도 항상 사후 약방문 이라는 느낌이 든다.처음부터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동정이라도 받았을 텐데..

  • 2015-02-15 17:55:22

    무릅꿀고 행동으로 사과하며 줘야지 돈으로 매수하는것 같아 아니꼬와 수령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 2015-02-15 20:36:43

    공탁금을 박사무장과 여승무원이 찾아가서 집행유예로 나오면 조현민 말처럼 바로 보복할텐데 찾아갈수 있겠습니까? 집행유예로 빨리 나오면 반드시 보복할 것 같으니 공탁금은 절대로 안찾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징역 1년 반드시 고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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