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빼돌린 교수 파면요청 이어 감사원, 같은 혐의 또다른 교수 조사
제자 추행 1명 구속-2명 구설
감사원이 최근 서울대 자연대 교수의 연구비 횡령 혐의를 적발해 학교 측에 파면 요청을 한 데 이어 같은 단과대의 또 다른 교수에 대해서도 비위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제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리과학부 강석진 교수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이어서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대 자연과학대의 A 교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2억 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A 교수가 국가연구과제로 선정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연구비 중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했다.
A 교수는 대학원생에게 주는 인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한 뒤 산학협력단이 인건비를 지급하면 학생들에게서 돌려받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모은 제자들 인건비는 자신이 설립한 벤처회사 직원에게 시켜 입금하게 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동생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의 인건비로도 사용했다.
A 교수는 감사원 조사에서 “연구비 유용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직원이 임의로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도 “연구과제 수행자로서의 책임만 있지 연구비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 교수는 안식년이어서 외국에 체류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자연대 B 교수가 2억2000만 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학교에는 파면을 요구했다. B 교수는 5개 기관에서 연구과제를 받은 뒤 이미 연구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취업해 연구비를 받을 수 없는 석·박사과정 학생과 박사과정 수료자 6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했다. 해당 학생들은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를 B 교수에게 전달했고 B 교수는 이를 개인 용도로 썼다.
국가과제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학생들에게서 다시 받아 유용하는 방식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 왔다. 인건비는 학생과 연구원 개별 계좌로 입금되며 이후 사용처는 신고 의무가 없어 손쉽게 유용이 가능하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교수와 대학원생이 전형적인 갑을관계인 데다 적발된다고 해도 재발방지책이 없어 인건비 유용이 관행화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에서는 강석진 교수 외에도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또 다른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영대의 한 원로 교수도 성추행 혐의로 학내 인권센터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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