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정국을 뒤흔든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회장(55·사진)이 회사가 상장폐지되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아이에너지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최 회장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확인 소송은 1심에서 승소했으며 아직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남겨 두고 있어 기사회생의 희망은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이 경영하는 유아이에너지는 2012년 9월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유아이에너지는 2007년 최 회장 개인 회사인 유아이이앤씨에서 이라크 쿠르드 정부와 맺은 8900만 달러짜리 도후크 병원 공사 계약을 넘겨받았는데, 그 후 2009년 쿠르드 정부가 유아이이앤씨에 보낸 1958만 달러(약 215억 원)의 성격이 문제가 됐다. 증선위는 이 돈이 쿠르드 정부가 유아이에너지에 지급한 도후크 병원 공사 선수금으로 규정하고 이를 회계 처리하지 않은 유아이에너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아이에너지는 1958만 달러의 손실을 떠안으면서 자본 잠식 판정을 받고 상장폐지됐다.
최 회장은 “해당 금액은 내가 광업권 투자 계약을 해지하면서 받은 것이지 도후크 병원 선수금이 아니다. 상장폐지는 부당하다”며 증선위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다. 2013년 증선위와의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도 이겨 회생 기대감을 높였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은 비록 이번 증선위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선 패소했지만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장폐지결정 무효 소송에서 반전을 꾀하고 있다.
최 회장이 2006년 설립한 유아이에너지는 한때 주당 최대 1만4700원까지 치솟았다가, 2008년 8∼11월 최 회장이 유력 정치인에게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자 주당 740원까지 떨어졌다. 최 회장을 믿고 투자한 주주 1만2500여 명은 상장폐지결정 무효 소송에 희망을 걸고 있다.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연합회 김태호 공동대표(51)는 “대법원에서 비록 패소하긴 했지만 상장폐지 결정이 무효라는 걸 입증하는 근거를 확인했다”며 “아직 상장폐지 무효 소송이 남은 만큼 끝까지 희망을 갖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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