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 최규선, 사업재기 꿈 아직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6일 03시 00분


‘증선위 유아이 시정명령’ 취소訴… 대법원서 패소 확정됐지만,
1심승소 상장폐지 무효소송은 “유리한 근거 확인” 반전 기대감

2002년 정국을 뒤흔든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회장(55·사진)이 회사가 상장폐지되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아이에너지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최 회장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확인 소송은 1심에서 승소했으며 아직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남겨 두고 있어 기사회생의 희망은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이 경영하는 유아이에너지는 2012년 9월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유아이에너지는 2007년 최 회장 개인 회사인 유아이이앤씨에서 이라크 쿠르드 정부와 맺은 8900만 달러짜리 도후크 병원 공사 계약을 넘겨받았는데, 그 후 2009년 쿠르드 정부가 유아이이앤씨에 보낸 1958만 달러(약 215억 원)의 성격이 문제가 됐다. 증선위는 이 돈이 쿠르드 정부가 유아이에너지에 지급한 도후크 병원 공사 선수금으로 규정하고 이를 회계 처리하지 않은 유아이에너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아이에너지는 1958만 달러의 손실을 떠안으면서 자본 잠식 판정을 받고 상장폐지됐다.

최 회장은 “해당 금액은 내가 광업권 투자 계약을 해지하면서 받은 것이지 도후크 병원 선수금이 아니다. 상장폐지는 부당하다”며 증선위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다. 2013년 증선위와의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도 이겨 회생 기대감을 높였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은 비록 이번 증선위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선 패소했지만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장폐지결정 무효 소송에서 반전을 꾀하고 있다.

최 회장이 2006년 설립한 유아이에너지는 한때 주당 최대 1만4700원까지 치솟았다가, 2008년 8∼11월 최 회장이 유력 정치인에게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자 주당 740원까지 떨어졌다. 최 회장을 믿고 투자한 주주 1만2500여 명은 상장폐지결정 무효 소송에 희망을 걸고 있다.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연합회 김태호 공동대표(51)는 “대법원에서 비록 패소하긴 했지만 상장폐지 결정이 무효라는 걸 입증하는 근거를 확인했다”며 “아직 상장폐지 무효 소송이 남은 만큼 끝까지 희망을 갖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최규선 게이트#최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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