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지난해 9월 세계가전박람회(IFA) 기간에 독일 자투른 슈테글리츠 매장 등에서 삼성전자의 전시용 세탁기 3대를 손으로 눌러 문짝 부분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및 명예훼손 등)로 LG전자 조성진 H&A사업본부장(사장)과 조한기 세탁기연구소장(상무) 등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LG전자 측은 사건 직후부터 줄곧 ‘일반적인 테스트였는데 특정 업체(삼성전자)의 제품만 파손됐다’고 주장했고, 같은 취지의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매장 내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조 사장 등이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고 결론 내렸고, LG전자의 보도자료 배포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회사가 상대방을 각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과열 양상을 빚자 지난달 “한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 서로 싸움을 벌이는 것은 곤란하다”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소를 결정했다. 이날 조 사장 측 함윤근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상대 회사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손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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