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재직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 등 표현으로 비하한 패러디물을 올렸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6)가 최근 ‘막말 댓글’ 논란으로 사표를 낸 수원지법 이모 전 부장판사(45)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최근 정치적으로 편향된 ‘익명 악플’ 9500여 개를 상습적으로 올린 사실이 드러난 수원지법 이 전 부장판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 사실을 공개하고,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저를 비방, 모욕하고 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분의 언사가 무척 불쾌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2013년 6월 법복을 벗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판사 시절 층간소음으로 다툰 이웃집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변호사 등록이 거부돼 현재 한 로펌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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