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대공원은 동물원 방사장에서 사자의 공격으로 사망한 사육사 김모 씨(52)를 4급으로 한 직급 추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공무원이 아닌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순직 처리가 불가능해 대신 한 직급 추서가 이뤄졌다. 어린이대공원은 “대공원 안에 고인의 공덕비를 건립하고, 장례도 ‘서울시설공단장(葬)’으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또 안찬 어린이대공원장은 고인의 과실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그는 14일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본의 아니게 유가족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내용이 기사화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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