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심야택시 5000대 투입, 규율 위반 택시 120만 원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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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16일 09시 43분


심야 택시 승차거부 교통 지도 단속 사진=동아일보DB
심야 택시 승차거부 교통 지도 단속 사진=동아일보DB
서울 심야택시 5000대 투입, 지난해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 2만8056건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 2만8056건 중 ‘승차 거부’(33.8%·9477건)와 ‘불친절’(31.2%·8760건)이 불만 사항 1, 2위를 다퉜다. 앞서 서울시는 2011년 ‘서울택시 개혁 종합대책’, 2013년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연달아 내놓으며 문제점 개선에 나섰지만 승객의 불만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발표하며 다시 택시 서비스 개선안을 내놨다. 우선 승차 거부를 줄이기 위해 개인택시 5000대를 심야시간대인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에 투입한다. 시의 조사 결과 영업일인데도 불구하고 심야시간에 전혀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택시가 30%에 달했다.

불친절한 택시를 줄이기 위해 승객이 택시기사의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적인 발언을 녹취 또는 녹화해 신고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카드 관련 보조금 지급도 중단한다. 서울시는 4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심야시간대에 운행하지 않거나 불친절한 행위가 적발된 택시에 각각 1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3월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스마트폰 ‘앱택시’가 등장하고 8월에는 예약 전용으로 운영되는 중형 및 고급택시도 도입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선안을 놓고 택시조합뿐 아니라 전문가들은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13회나 회의를 열어 개인 및 법인택시조합, 시민단체,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승차 거부는 택시 공급량 부족도 원인이지만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손님을 골라 태우는 문제가 크다. 단순히 운행 택시를 늘린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또 불친절 택시를 녹취 녹화해 신고하는 제도의 도입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기사와 승객 사이에 분쟁이 생겨 승객이 악의적으로 편집할 경우 기사에게 불리한 증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심야택시 5000대 투입 서울 심야택시 5000대 투입 서울 심야택시 5000대 투입 서울 심야택시 5000대 투입)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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