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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지, ‘수지 모자’ 소송 패소…‘퍼블리시티권, 도대체 뭐길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16 13:10
2015년 2월 16일 13시 10분
입력
2015-02-16 13:10
2015년 2월 16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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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DB
‘수지 수지 모자’
걸그룹 미쓰에이 수지가 ‘수지 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수지 모자’와 관련해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수지에게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만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초상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지가 계약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수지 모자’ 소송의 패소 판결은 아쉽다”라며 “판결에 대한 항소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인터넷 쇼핑몰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 포털사이트와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해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3년에는 홈페이지에 ‘매체 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나온 적이 없다.
배우 김남길, 배용준 등 여러 유명 연예인들도 “키워드 검색으로 인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으나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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