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서울행정법원 결정이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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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16일 14시 49분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출처=YTN)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출처=YTN)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서울 강남구청이 이달 초 철거하다 중단한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해 16일 오전부터 다시 철거작업을 재개한다. 철거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서 비롯됐다.

이날 아침 8시 조금 넘어 시작된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는 네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건물 철거 자체는 오전 10시 반쯤 끝났고 지금은 철거 잔해 정리작업이 한창이다. 강남구청은 “오후 세시는 돼야 철거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절차에는 구청 직원과 용역 150명, 중장비 2대가 동원됐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개 중대 병력 80명과 소방차 2대와 구급차 1대를 배치했지만 마을 주민들의 반발은 없었다.

철거는 지난 6일 강남구청이 전격적으로 행정대집행에 나서면서 상당 부분 이뤄졌다.

강남구는 이 건물이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신고됐지만 자치회관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며 철거에 돌입했다.

하지만 법원이 집행을 멈추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2시간 반 만에 잠정 중단했다가 지난 13일 철거를 계속해도 좋다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강남구는 “이미 지난번 한 차례 철거가 진행되며 천장이 무너질 위험이 크고,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어서 주민 안전을 위해 시급히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토지주와 일부 주민들은 이에 반발했고, 강남구는 토지주가 자치회관을 개인 사무실로 쓰면서 구룡마을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고 본다.

한편 구룡마을은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으로 2011년 개발이 결정됐지만 개발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 양보로 강남구 방식을 선택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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