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무원이 눈으로만 점검해왔던 노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성을 민간 안전진단업체에 진단을 의뢰하거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점검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앞으로 100% 민간 전문업체가 안전 진단을 실시한다.
국민안전처는 “오늘부터 4월 말까지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해 건물, 교통 등 시설물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한 법령·제도·관행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안전처는 특히 주로 공무원이 해왔던 안전진단을 국민, 전문가, 민간 업체에게 대폭 개방해 안전 점검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과 웹(www.safepeople.go.kr)을 통해 안전 신고를 할 수 있다. 건축학회, 구조기술사회, 재해경감협회 등 전문가 그룹은 전문화된 기획 신고에 참여할 수 있다. 중앙부처별로 안전진단 추진단이 설치돼 자체 안전 진단과 더불어 안전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진단 기간에 보수, 보강이 시급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고, 필요하면 추가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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