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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주민 저항은 없었다"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2-16 16:24
2015년 2월 16일 16시 24분
입력
2015-02-16 16:11
2015년 2월 16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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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서울 강남구는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으로 중단됐던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작업을 16일 재개했다.
강 남구는 이날 오전 8시 집행 영장을 읽은 뒤 직원 100명·철거용역 50명·굴착기 2대 등을 동원해 법원 결정으로 잠정 중단됐던 주민자치회관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개 중대 경력 80여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강제철거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철거 작업은 별다른 마찰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건물 철거 자체는 오전 10시 반쯤 끝났고 지금은 철거 잔해 정리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남구는 불법건물인 주민자치회관으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철거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이미 반파된 건물의 철골구조가 불안정해 붕괴될 위험이 크고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어 빨리 철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철거는 지난 6일 강남구청이 전격적으로 행정대집행에 나서면서 상당 부분 이뤄졌다. 당시 강남구는 이 건물이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신고됐지만 자치회관이란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며 철거에 돌입했다.
그러나 법원이 잠정 철거 중단을 결정하면서 2시간 반 만에 중단했다가 지난 13일 철거를 계속해도 좋다는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았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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