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또 모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바른 공직가치를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2017년부터 추가되는 헌법 과목은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과목합격제로 치러진다. 헌법 과목을 통과한 합격자 가운데 필기시험인 공직적성검사(PSAT) 성적순으로 1차 합격자가 확정된다.
또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이 부여된다. 일정 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만점의 5% 범위까지 가점을 준다. 현재 공채시험에는 한국사가 과목으로 포함돼 있다.
정부는 아울러 2017년부터 7급 공채시험의 영어 과목을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검정시험 점수 제출로 대체한다. 예를 들어 토익 600점 이상, 텝스 625점을 넘으면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급에서 실시되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도 7급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에게 공직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게 되며, 관련 법령 개정 후 수요조사를 거쳐 5~6월에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 필기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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