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혼 용납 못해” 아들 괴롭힌 母, 자살권유까지…법원 판결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6일 16시 39분


박모 씨(40)는 5년 전 어머니 정모 씨(72)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내와 결혼했다. 아들의 결혼을 용납할 수 없었던 정 씨는 남편과 함께 2년 간 아들 부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정 씨는 아들 내외가 사는 집과 아들의 직장을 수시로 찾아가 소란을 일으켰다. 박 씨를 욕하는 내용의 벽보를 아파트 입구나 엘리베이터에 붙이기도 하고, 박 씨 회사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정 씨의 빗나간 모정은 멈추지 않았다. 박 씨의 직장 상사에겐 박 씨의 징계와 파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보내는 한편, 박 씨에겐 비방과 협박, 자살을 권유하는 폭언 등을 담은 전화, 문자, 음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결국 박 씨는 참다못해 2013년 11월 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했다. 1심은 “평온한 생활을 누릴 권리, 평온한 업무수행을 할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근거로 접근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며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원고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접근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인격권과 사생활 자유, 평온한 주거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아들의 주거지나 직장을 방문하지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아들의 평온한 생활과 업무를 방해하지도 말라”고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정 씨에게 “이를 어기고 아들을 괴롭힐 때마다 1회당 50만 원씩 간접 강제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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