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 씨(33)는 지난해 7월 사귀던 중국인 유학생 B 씨(23·여)씨와 헤어졌다. A 씨가 아이 둘을 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2013년 초 B 씨가 한국에 왔을 때 A 씨가 원룸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했다. B 씨는 이별 후 연락을 받지 않고 이사도 해버렸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 네 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가 납치된 것 같다. 찾아달라”며 허위 신고를 했다.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줄 것을 기대해서였다. 그때마다 지구대 경찰관과 당직 형사 등 30여 명이 총출동을 하는 소동을 벌여야했다.
허위신고에 시달린 B 씨는 급기야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 그러자 A 씨는 경찰을 사칭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 통신사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내가 부산 북부경찰서 형사인데 꽃뱀을 추적 중이다”며 협조를 요구했다. A 씨에게 속은 대리점 측은 B 씨에게 전화해 “바뀐 전화번호에 문제가 있다”며 지점 방문을 유도했다. B 씨가 방문하기로 한 날, 근처에 숨어 있던 A 씨는 B 씨가 나타나자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경남 김해 등지로 5시간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했다. 결국 A 씨는 B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6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