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男 징역6월, 女 무죄…“유부님인 것 알고난 후 관계유지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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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16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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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 사진=동아일보 DB
사법연수원 불륜. 사진=동아일보 DB
사법연수원 불륜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당사자 중 유부남인 남성에겐 실형이, 미혼의 상대 여성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남성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B(30·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 판사는 “A씨는 2012년 2차례에 걸쳐 피고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서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A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B 씨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2013년 세 차례에 걸쳐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B 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은 2013년 9월 인터넷에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불륜 사건으로 인해 비난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하고 B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법연수원 불륜.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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